티스토리 뷰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마냥 벌금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거기다 벌금이란 용어도 과태료, 범칙금과 구분된다는 거 아셨나요??
과태료, 범칙, 벌금의 차이점과 각각을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점
1) 과태료
· 정의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에 의해 도로 위에서 단속되었을 때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벌점 또는 전과가 생기진 않습니다.
과태료 최대 금액은 6만원이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면 방법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납부 통지서를 발송 전에 우편으로 사전 통보를 합니다.
그때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하시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1차 과태료 납부 기한을 초과한다면 가산금이 부과되어 2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 과태료 납부 기한까지 초과한다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당합니다.
2) 범칙금
· 정의
범칙금은 교통위반으로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당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로 신호 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벨트 미착용 등은 범죄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1차 범칙금 납부 기한을 초과한다면 최대 1.5배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2차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차 범칙금 납부 기한까지 초과한다면 면허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벌점
별점이 40점 이상이 된다면 40점을 기준으로 벌점만큼 그 기간이 면허 정지가 됩니다.
ex) 벌점 40점 = 40일 면허정지, 벌점 50점 = 50일 면허정지
별점이 1년간 총 121점 이상이 된다면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 벌점 줄이는 방법
- 1년 동안 무사고를 하신다면 40점 미만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을 신청하시고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얻을 수 있는 적립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같은 교육 이수자 제외)
3) 벌금
· 정의
벌금은 음주 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법규를 위반하여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독총장이 발송됩니다.
그 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지명 수배가 내려지고 징역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2. 과태료, 범칙금, 벌금 조회 방법
1)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 홈페이지'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고 싶은 항목을 클릭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할 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벌금
벌금은 형사사건에 해당되므로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벌과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미납벌과금조회' 을 클릭합니다.
일반검색으로도 벌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검색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벌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