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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보면  면세, 영세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모르는 용어를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되고자 면세영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와 영세
면세와 영세를 알아보자

 

 

1. 면세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거래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 후 계산서는 발급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면세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전자책 및 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과세 대상),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1.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3. 영세


영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지만 세율이 '0'인 거래를 의미하며 영세율은 '0%'의 세율을 말합니다

​영세는 세율을 '0'으로 적용한다는 것뿐,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는 면세와는 다르게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은 되지만 매입세액에 대해서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래인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영세 대상


1. 방위산업에 쓰이는 재화와 용역

2. 도시철도 건설용역(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다)

3. 장애인을 위한 재화와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림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재화와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면세와 영세의 차이


  영세 면세
목적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대상 수출 등 외화획득 거래 생활필수픔, 토지 등
매출 거래징수 세액 없음 거래징수 의무 없음
매입 환급 가능 (매입세액공제) 환글 불가능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O X
사업자등록 의무 O X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O X
신고납부 의무 O X
경비 처리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