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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0명 제한으로 1인당 3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기 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서울시 소상공인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세요!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 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지원내용
한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가능하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 지급 조건
1) 신청조건
- 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2) 지급 조건
- 고용장려금을 신청 후 3개월 고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예 )
신청 가능 기간 | 지급 조건 충족 기간 | 지급 기간 | |
23년 1월 신규 채용 | 4월 지원금 신청 가능 |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 7월 자치구에서 지급 |
접수처 & 문의
1)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 접수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
- 우편
- FAX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문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발급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그 외 기타 신청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출 및 증빙서류
증빙 서류는 발급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