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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서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죠? 바로 부가 가치세 신고입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이라면 종사하시는 분야와 환경에 맞게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실 겁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4800만 원 미만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이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신 간이과세자분들이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설명하다 보니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따라 하시다 보면 금방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1. 준비 사항


 

신고를 하기 위해 먼저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해주는 부가세 신고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셔서 정산관리탭의 부가세신고를 클릭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기간을 조회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에 대해서 매년 1월에 1회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6월까지 매출에 대해서 7월에 1회, 7월~12월까지 매출에 대해서  1월에 1회 총 2회 합니다. )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검색한 기간에 맞게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12월에만 매출이 있어서 12월만 조회되었습니다.)

조회 결과가 많으신 분은 EXCEL로 다운로드하여 주시는 게 편합니다.

 

조회 결과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 = B+C+D 가 됩니다

(A: 면세매출금액, B: 신용카드 매출전표, C: 현금영수증, D: 기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과세 매출금액은 0으로 나오고 면세매출금액(A)에 매출금액이 나옵니다. 

 

B+C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적으시면 되고 D는 기타 금액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온라인 신고 방법


1)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십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 홈텍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2) '신고/납부'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3)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4) '간이과세자'탭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5)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6) 업종선택에 '소매업'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 영세 대상 상품을 판매(해외로 판매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선택

 

면세와 영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밑에 글 참고해주세요

 

면세와 영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보면 면세, 영세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모르는 용어를 찾아봤던 기억이

3.yolodiary.com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7) 위에 팝업창이 뜨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8) [소매업] 간편 신고 작성에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스마트 스토어 부가세 신고내역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 방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가)'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B)+현금영수증(C)의 합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 = B + C      ex) 57,696 = 38,327+19,369

'기타 금액(나)'에는 기타(D)의 합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9)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작성하기' 클릭합니다.

   - 판매를 위해 구매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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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10) 판매를 위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셨으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11) 01월 12일 전에 하신 분들은 위의 팝업창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12일 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남은 신고 절차를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12) 판매한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카드로 구매하셨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신 경우가 없으시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바로 14) 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13) 카드별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14) 매출에 관한 정보를 한번 더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15)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에 B값, 현금영수증에 C값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16) 앞에 내용을 다 입력하셨다면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17)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해 결과가 나오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