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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을 소유했음에도 제 차가 저공해차량인 줄 몰랐던 1인입니다.
이때까지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았다니... 너무 아쉽네요
지금부터라도 저공해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야겠죠?!
저공해차량 종류, 혜택, 확인방법, 스티커 신청방법 등 저공해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저공해차량 종류
저공해차량은 총 3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 2종 | 3종 | |
정의 |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무공해 인증차량 |
· 배기가스 배출이 매우 적은 차량 |
· 환경부에서 정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자동차 |
차량 종류 | · 전기차, 수소전기차 | · 하이브리드차, LPG차, CNG차 | · 그 외 가솔린차, LPG차 |
1) 1종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무공해 인증차량을 말합니다.
차량 종류에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이 있습니다.
2) 2종
· 배기가스 배출이 매우 적은 차량을 말합니다.
차량종류에는 하이브리드, LPG, CNG 차량 등이 있습니다.
3) 3종
· 2종보다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으나 환경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차량을 말합니다.
차량종류에는 가솔린차, LPG차량 등이 있습니다.
경유차는 2020년 4월 이후로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저공해차량 혜택
1종 | 2종 | 3종 | |
공영주차장 | · 약 50% 할인 ( 지자체별 상이 ) · 무인주차일 경우에는 직원호출을 통해 주차 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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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잡통행료 | 50% 할인 | 할인 X | |
공항 주차 요금 | 50% 할인 | 20% 할인 | |
저공해차량 혜택은 2023년까지 |
· 저공해차량 혜택은 저공해차량 등급에 따라 혜택이 상이합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충정도, 광주, 경남, 부산, 대구 등의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약 50% 할인을 해줍니다.
각 지자체별로 할인율이 다릅니다. 대구에서 최대 6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1종, 2종 차량에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50% 할인을 해줍니다.
· 공항 주차 요금을 1종, 2종은 50%, 3종은 20% 할인을 해줍니다.
3.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1) 온라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저공해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차량번호 전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 123가1234
2) 오프라인
차량 보닛을 확인하시면 배출가스 표지판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표지판에 있는 인정번호 중에 7번째 숫자가 저공해차량 종류를 뜻합니다.
4. 저공해차량 스티커 신청 방법
저공해차량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저공해차량을 등록하여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명의자), 대리 발급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 |
등록 방법 |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 |
· 필요 서류에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명의자)이 필요합니다.
대리 발급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차주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함), 차주 신분증 사본
· 등록 방법은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신청을 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