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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라도 보시고 꼭 따라 하셔서 불이익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집에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성신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개인 사업자
- 프리랜서 (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 후 지급 )
-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 투잡 직장인 )
- 2천만 원 초과의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 ) 이 있는 경우
- 2400만 원 초과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간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한 연금을 가진 경우
- 필요 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기타 소득을 가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방문판매,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공제
1) 기본 공제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한 명당 연 150만 원까지 공제
부양 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나이 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20세 이하, 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2)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
요건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 / 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 연금보험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금을 전액 공제
※ 개인염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4)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안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공제
5)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한도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 만원 | 1,500 만원 | 500 만원 | 300 만원 |
6) 그 외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종합소득세 세액 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 공제액 | 비고 |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 90%) 감면 | 연간 150만원 한도 |
2)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한도)
3) 자녀 세액공제
자녀 1명 (7세 이상) | 15만원 |
자녀 2명 (7세 이상) |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7세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4)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 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15% ( 연 100만원 한도 ) |
|||
의료비 |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5) 그 외 세액공제
- 기장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재해손실 세액공제
- 배당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종합소득 금액 산출
과세기간 발생한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
2)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 금액(1)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뺀 값
(각종 소득 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3)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 금액(2)에 따른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4) 최종 세액 계산
산출 세액(3)에서 세액공제, 가산세를 포함,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
종류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둘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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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
부정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1.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2. 수입금액 X 0.14% 둘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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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