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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라도 보시고 꼭 따라 하셔서 불이익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집에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성신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개인 사업자
  • 프리랜서 (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 후 지급 )
  •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 투잡 직장인 )
  • 2천만 원 초과의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 ) 이 있는 경우
  • 2400만 원 초과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간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한 연금을 가진 경우
  • 필요 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기타 소득을 가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방문판매,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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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기본 공제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한 명당 연 150만 원까지 공제 

 

부양 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나이 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2)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

 

요건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 / 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3) 연금보험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금을 전액 공제

 ※ 개인염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4)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안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공제

 

5)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한도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6) 그 외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종합소득세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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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공제액 비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 90%) 감면 연간 150만원 한도

 

2)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한도)

 

3) 자녀 세액공제

 

자녀 1명 (7세 이상) 15만원
자녀 2명 (7세 이상) 30만원
자녀 3명 이상 (7세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4)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15%
  (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5) 그 외 세액공제

  • 기장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재해손실 세액공제
  • 배당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종합소득 금액 산출

     과세기간 발생한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

 

2)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 금액(1)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뺀 값

 (각종 소득 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3)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 금액(2)에 따른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4) 최종 세액 계산

     산출 세액(3)에서 세액공제, 가산세를 포함,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

 

종류 부과 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일반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둘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1.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2. 수입금액 X 0.14%
둘 중 큰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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