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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청년들에게 부동산 비용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 가세요~
지원내용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인원 : 5,000명
지원 금액 :
- 22.11.17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3,06.09)까지 지출 완료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대해서 개별 신청가능하며 최대 40만 원한도 내 실비 지원합니다.
(생애 1회 가능,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용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차량 렌트비 등 제외) |
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 (책장, 책상, 의자 등) |
지급 방법 : 지원금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대상에서 지원됩니다.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전·월세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지원 제한 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자
(단,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 명목으로만 지원을 받았다면,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명목으로 개별신청하여 최대 40만 원은 지원 가능함)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 기간 :
- 청년 부동산 중개 및 이사비 지원금은 2023.05.09 (화) 10:00 ~ 2023.06.09 (금)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 청년 부동산 중개 및 이사비 지원금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서류 인터넷 발급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 최근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정부24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
지출 증빙서류 | 해당 사이트 참고 | ||
통장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
필요시 |
선정방법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탁방·고시원 거주 청년
선정결과 발표
결과 발표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별로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문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 - 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