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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코로나를 감기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여전히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언제 지원금이 끊길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코로나 걸리신분들은 꼭 혜택 받아 가세요~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았으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에게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단, 가구의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버튼으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격리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은 지원대상입니다.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자'의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선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속하는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인 | 2인 이상 |
10만원 | 15만원 |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아래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Ex :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격리 · 방역수칙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