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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해지는데요.
이번글에는 2023년 연말정산 개정 된 내용을 정리해 보고 13월의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 연금계좌 ·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각 개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환급 꿀팁
소득공제를 늘리면 과세 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에 도움이 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 보기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들을 각 발급기관에서 영수증과 같은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올해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3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모의 계산이 가능하고 절세 팁까지 제공합니다.
3.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자
이 방법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150만 원 공제되고 부양가족 인당 추가로 150만 원 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기다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적으로 또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소비에 대한 공제를 누구한테 받을 것인지, 형제나 자매들이 모두 일할 경우네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소비에 대한 공제를 누구한테 받을 것인지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 본인 포함 부양가족(기본)이 3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적공제 총액은 150 X 3 = 450 만원입니다.
-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세율 15%를 적용하여 450만 원 x 15% = 67.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세율 24%를 적용하여 450만 원 x 24% = 108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자
이 방법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몰아주기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 연 180만 원을 의료비로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일반 의료비 항목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반 의료비 항목은 세액 공제율 15%,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 연봉 5천만 원이라면 [180만 원 - (5천만 원 x 3%)] x 15% = 4.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연봉 4처만원이라면 [180 만원 - (4천만 원 x 3%)] x 15% = 9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어서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20세 이상 자녀나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모님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다른 형제나 자매가 받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없는 수술이나 입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의 공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구입/임차비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
종교 단체 기부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동깁성금, 장학금 등 다른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하신 곳이 있으시다면 영수증을 꼭 지참하여 세액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스마트하게 사용하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할 때 더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공제가 적용되므로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 연봉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4천만 원 x 25% = 1천만 원까지만 사용하시고 초과되는 금액들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세금 공제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7. 월세액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최대 750만 원 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입니다.
- 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지급액 x 15%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지급액 x 12%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안경, 콘택트렌즈도 세액공제 가능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공제액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여 영수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9. 주택청약통장도 세액공제 가능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통장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액의 40%이며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