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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3년 첫 달의 반이 지나갔는데 다들 안녕하신가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관련 제도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도로교통법, 자동차 보험 등 자동차 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도로교통법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개정
현재에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존 제도는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시 이용할 수 있는 추월 전용 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부터는 대형, 화물 차량 차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는 좌측 1차로로만 하셔야 하고 앞지르기를 한 후에는 2차로로 10분 내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단, 정체구간이나 교통혼잡으로 인해 80km 이상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차로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0분이상 1차로로 운행하거나 우측 차선을 통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승용차(7만원), 승합차(8만원)으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개정안 | |
종류 | 범칙금 | 과태료 |
금액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범칙금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더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단속 및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2년에 우회전 단속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는 거였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할 때에도 무조건 일차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혹시나 해당 규정을 어길 시에는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시 신호등의 색깔이 적색이 될 때까지 계속 정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셔서 지나가셔도 무관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회전 단속에 대한 논쟁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는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 대상자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다면 신호가 켜졌을때만 우회전하면 되니 많은 논란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3. 차로통행 준수의무 규제 신설
진로 변경이나 차선 이동을 위해 차선 2개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직선 주행을 하는데 어중간하게 차선 2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운전자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운행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에 새로 생긴 제14조 2항에 의해 1월 22일부터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4. 민식이법 개정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건설기계 운전자도 민식이법 처벌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해당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5. 음주측정 처벌 강화
2023년 도로교통법 달라지는 점 중에는 음주측정 처벌 강화도 있습니다.
음주 측정 2회 이상 거부 시,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측정 거부로 이미 처벌을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똑같이 위반을 한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자 중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재범에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가중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