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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되면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만 나이' 도입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다르게 계산되고 있던 나이가 2023년부터는 똑같이 계산된다고 하니 '만 나이' 도입시기와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바뀌는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2022년 12월 8일 법무부와 법제처는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라는 타이틀를 내세우며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 기본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도입시기
'만 나이' 도입시기는 2023년 1월부터가 아닙니다!
정확한 도입시기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6월부터 도입이 됩니다.
2. 나이 계산법
나이 세 방법에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세는 나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매년 1살씩 나이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 나이'입니다.
태어나면 0살로 시작하고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
1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말합니다.
연 나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계산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역법, 초중등 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88년 11월 11일이 생일인 홍길동이 2023년 6월 1일과 2023년 12월 1일 일 때 나이 계산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1일 | |
세는 나이 | 36살 | 36살 |
만나이 | 34살 | 35살 |
연나이 | 35살 | 35살 |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기 때문에 2023년에는 36살이 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기준이 되므로 23년 6월이 되더라도 생일 11월 11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34살이 되고, 생일이 지난 12월 1일에는 35살이 됩니다.
'연 나이'는 현재연도와 출생연도를 뺀 값이므로 월이랑은 상관없이 35살입니다.
3. 바뀌는 점 체크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분쟁 및 갈등 해소
'만 나이' 도입이 된다면 별도의 특별 규정 없는 경우에는 법령, 공문서 등에 '만 나이'만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던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들 입학 관련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만 나이'가 도입되면 아이들 입학 시기가 한 해 늦어지는 건지 궁금증이 생기실겁니다. 답은 NO입니다.
이미 아이들 입학 관련은 '만 나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1항은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금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관련
만 나이가 도입되면 어르신들이 연금을 한 해 늦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등의 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위와 같은 제도들도 '만 나이'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률 관련
현재 '연 나이'로 규정되고 있는 병역법, 초중등 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나중에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혼란이 발생할 수 도 있는 사항
1) 주민등록증 상에 음력 생일로 되어있는 부모님 세대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학년이지만 나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