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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동차를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2023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세금 정책을 파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세금은 크게 3단계로 (구입, 등록, 보유, 기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세금 종류 |
구입 단계 |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등록 단계 | 취득세 |
보유 단계 | 자동차세 |
1. 구입 단계
구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구매 시 차량가격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1) 개별 소비세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 합니다.
2022년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적용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자동차의 개소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경차에는 개소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차량 | · 이륜자동차 · 경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 |
세 율 | · 공장도가격의 3.5% (감면율 : 30% , 5%에서 1.5% 인하하여 3.5% 적용) · 100만원 한도 |
비고 | · 전기차 300만원 한도 감면 ·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한도 감면 · 다자녀 가정 면제 (추가 설명) |
개소세 세율은 공장도가격의 3.5%입니다.
월래 5%에서 감면율 30%을 적용하여 1.5% 인하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 면제는 2023년 새해에 신설된 정책입니다.
다자녀 가정 개별소비세 면제 | |
정의 | · 출고가격 8,000 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 300만원 전액 면제 (교육세 90만원, 부가세 39만원도 면제) |
대상 |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주의 사항 | · 다자녀 가정을 적용하여 구매한 차량을 5년 이내로 양도하거나 용도 변경 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2) 교육세
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차량 | · 승용차(자가용) |
세율 | · 개별소비세액의 30% |
비고 | · 전기차 90만원 한도 감면 · 하이브리드차 30만원 한도 감면 · 다자녀 가정 90만원 한도 감면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입니다.
전기차 90만원, 하이브리드차 30만원, 다자녀 가정 90만원 한도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부가세'라고 합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차량 | · 전차종 |
세율 | · ( 차량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X 10% |
비고 | · 다자녀 가정 39만원 한도 감면 |
부가가치세는 ( 차량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X 10%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39만원 한도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 등록 단계
취득세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구분 | 세율 | 비고 |
경차 | 4% 에서 75만원 한도 감면 | · 1,875만원 미만 면제 |
승용 ( 5인승 ) | 7% | ·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40만원 감면 (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계류중) · 전기차, 수소자동차 140만원 감면 (24년 12월 31일까지) |
승용 ( 7~!0인승 ) | 7% | |
승용 ( 11인승 ) | 5% | |
화물 | 5% | |
영업용 차량 | 4% | |
장애인/국가유공자 | 감면 / 면제 | · 2,000cc 이하 승용차 면제 (그 외 차량 별도 확인 필요) |
다자녀 가정 ( 6인승 이하 승용) | 7% 에서 140만원 한도 감면 | · 공급가액 2,000만원까지 전액 공제 (24년 12월 31일까지) |
다자녀 가정 ( 7~10인승 이하 승용) | 7% 에서 200만원 한도 감면 | · 공급가액 2,857만원까지 전액 공제 (24년 12월 31일까지) |
다자녀 가정 ( 11~15인승 이하 승합) | 5% 에서 200만원 한도 감면 | · 공급가액 4,000만원까지 전액 공제 (24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는 부가세는 제외한 공급가액이 기준입니다.
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는 각각 개별적으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 보유 단계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주에게 차량의 종류에 따라 일정판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 | 18/cc |
1,600cc 이하 | 140원/cc | 18원/cc |
1,600cc 초과 | 200원/cc | 19원/cc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화물 1t 이하 | 28,500원 | 6,600원 |
화물 1t 초과 2t 이하 | 34,500원 | 9,600원 |
전기자동차 | 130,000원 (교육세 포함) |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영업용이랑 비영업용으로 나눠집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량 cc당 금액으로 책정되고 승합차, 화물, 전기자동차 등은 정해져 있습니다.
< 꿀팁! >
자동차세를 조금이나 감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