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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바로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서비스, 양육서비스 등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금액으로 부모급여를 시행합니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른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기준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만 0세란 말이 어색하시죠? 2023년부터 '만 나이'가 도입됩니다.
'만 나이' 도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랫글 참고해 주세요
2.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까지 포함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 | 변경 (2023년 1월 1일~) |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 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 |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 혜택 부여 |
3.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인상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1)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7% 인상합니다.
2)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기존 | 변경(2023년 1월 1일~) | |
장애인연금 | 월 30.8만 원 | 월 32.2만 원 |
장애수당 | 월 4만 원 | 월 6만 원 |
4.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에 활용되고,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예로 들어인 가구 소득이 3,000,00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1) 매월 20일에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 2023년 하반기에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할 예정입니다.
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이 개선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
6.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란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실업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1)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기존 | 변경(2023년 1월 1일~) |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
2)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 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20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랫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