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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바로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내용을 안 보신 분들은 아랫글을 먼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현재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합니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부터 시행
2.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3.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이 목적인 외출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국가시험 등)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는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병사 봉급 인상
군 복무에 관한 생각을 개선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병사 봉급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2)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할 수 있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하여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최대 55만 원으로 인상 할 예정입니다.
5.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구성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1)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합니다.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비율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 변경(2023년 1월 1일~) | |
기본재산공제액 | 지역별로 2900만 원 ~ 6000만 원 | 지역별로 5300만 원 ~ 9900만 원 |
지역구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총 3종 |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총 4종 |
3)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됩니다.
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현금 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합니다.
(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