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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안전하게 운전했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나신 경험 없으신가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사고입니다.
어쩌면 자동차 보험을 검색해서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벌써 사고가 나서 정보를 알아보시는 중 일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2023년에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 사항은 크게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따른 보상기준 현실화
자동차보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경상환자 대인배 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의 구분에서 12 ~ 14급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은 환자를 말합니다.
12급 | 13급 | 14급 |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 척추염좌 · 팔다리 관절 단순 염좌 · 팔다리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길이 관계없음) ·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단순 고막 파열 ·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통증을 동반한 상해 ·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등 내부장기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장간막 파열 포함) · 손발가락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경상환자의 경우, 약관 개정 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 시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지만 약관 개정 후에는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Ex) 가해자와 피해자가 8:2 비율의 과실이 있는 자동차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해자는 과잉진료로 인해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고 피해자는 치료비가 50만원 나왔습니다.
약관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치료비는 아래 표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개정 전 (전액 지급) | 개정 후 (과실 적용 지급) | |
가해자 (과실비율 80%) | 300만원 | 60만원 (300 * 1/5) |
피해자 (과실비율 20%) | 50만원 | 40만원 (50 * 4/5) |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전에는 자동차 보험을 악용하여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로 인해 치료비를 더 많이 받아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후에는 과실 비율이 적용되므로 자동차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상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부분은 자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예외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습니다.
3.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
진단서 필요 유/무 | ||
치료 기간 | 개정 전 | 개정 후 |
4주 이하 | X | X |
4주 초과 | X | O |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전에는 4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하더라도 진단서 없이 치료비가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후에는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받으려면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진단서 상의 치료 기간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개정 전 | 개정 후 |
· 어느 병원이든 교통사고 환자가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 전액 지급 (일부 의원급 병원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
·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 인정 |
현재 한의원이나 일부 개인병원에서 상급병실(1~3인실)만 설치하여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 입원을 반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상급병실은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의원급 | 병원급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원 · 치과 · 한의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동을 갖추어야 함 ·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동을 갖추어야 함 |
의원급은 외래환자, 병원급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5. 경미 손상 시 교환수리 개선
개정 전 | 개정 후 |
·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경미한 손상(3유형)을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 수리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전에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교환수리 보단 복원수리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후에는 경미한 손상(3유형)에 대해서는 복원수리가 아니라 품질인증 부픔을 이용한 교환 수리가 가능합니다.
경미손상(3유형) | ||
· 정의 :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하고 충격 흡수에 이상이 없는 손상 · 대상 : 범퍼, 후드, 앞뒤펜더, 도어, 트렁크 리드 등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8개 외장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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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코팅 손상) | 유형2 (색상손상) | 유형3 (긁힘·찍힘)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도장막 손상없음)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 긁힘·찍힘 등으로 외장부품 소재 일부 손상 (꺽임, 패임 등 없음) |
6. 대물배상에서 경인비용 보상
개정 전 | 개정 후 |
·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
·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정비공장까지 운반할 때 발생하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
· 대물배상 :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의 6개 항목으로 구성 |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전에는 견인 비용을 대물배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후에는 견인 비용을 대물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 친환경 차량 중요 부품 감가상각 기준 명확화
개정 전 | 개정 후 |
·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 엔진, 변속기 ) |
·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배터리 추가 |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전에는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후에는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부품에 모터, 배터리 등 친환경차량 부품도 포함됩니다.
8. 친환경 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개정 전 | 개정 후 |
·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차료 지급에 대해서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화 |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전에는 대차료 인정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후에는 대차료 인정기준에 친환경차량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차량 크기'까지 고려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