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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 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바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1) 기업
- 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청년, 학교를 재학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참여 조건은 아래 사이트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해서 최대 1,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최대 3억 6,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 사이트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 채용일이 2023.1.1 ~ 2023.12.31 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하며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승인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지만 장려금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3년 4월 30일까지 신청이 완료된다고 하니 작년에 해당하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안내"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