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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관련 글입니다. 

 

23년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는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해제 총정리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광명)만 제외하고 전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힘들어진 부동산 시장을 위하여 54일 만에 추가로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참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전매제한 기간 완화,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양도소득세, 취득세, 청약 재당첨 기간 완화 등 많은 부동산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고 그 외 분양과 청약 관련 규제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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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규제가 완화됩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매매, 교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기존 (규제지역) 변경 (비규제지역)
양도소득세 최대 75%의 중과 세율
(기본세율 + 최대 30% 포인트)
중과 폐지, 기본 세율(6~45%)만 있음
비과세 기간  2년 이내 3년 이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율이 최대 75%에서 중과가 폐지되어 기본세율(6~45%)로 변경되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이사와 같은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2) 취득세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써 재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 자동차, 중기(重機), 입목(立木), 선박, 광업권, 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율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 12% 8%
4주택 12% 12%

 

취득세율이 2주택 8%에서 1~3%로 줄어들었고 3주택도 12%에서 8%로 줄어들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기본세율(1~3%)을 적용받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처분 기간이 3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3)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

 

종합 부동산란 재산세의 하나로써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새롭게 입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전매제한 기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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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정부는 다가오는 3월부터 전매제한 기한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인 전매제한 기한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의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은 곳이 전매제한이 남아있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로 들어 수도권에서 7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던 수분양자가 올해 3월 이후에는 3년이 지났다면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3. 주택담보인정 비율 및 청약 재당첨 제한 기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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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변경
주택담보인정 비율(LTV) LTV 50% LTV 70% (다주택자 60%)
청약 재당첨 제한 기한 10년 7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란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1주택,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70%( 다주택자 60% )로 상향되었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되는 주택입니다.

 

기존에 있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서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5.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누어집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이 9억 초과 시 특별공급이 가능하지 않았던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6.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및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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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란 청약 완료 후 기존의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취소하거나 불행하여 남게 된 잔여물량을 다시 분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 신청을 주택 소유자도 할 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2) '청약 추첨제에서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7.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1) 19~39세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제공됩니다.

 

2)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3) 규제지역 중소형 추첨제를 신설하였습니다.

(82㎡이하 기존 가점 100%이었지만 추첨 60%까지 가능)

 

 

 

이 밖의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를 참고해 주세요

 

< 국토교통부 바로 가기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