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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 모기지 정책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인기 많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신청자격, 한도, 금리, 미혼 및 1인가구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한 모기지 정책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디딤돌 대출대상
디딤돌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는 민법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2. 주태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까지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6.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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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1인 가구 가능여부
1인 가구여도 디딤돌 대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유의 사항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에는 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디딤돌 대상주택
디딤돌 대상주택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디딤돌 대출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2.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인 주택)
실거주의무제도
실거주의무제도란 디딤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한도
디딤돌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DTI : 상환 능력을 연소득에 연관하여 한도를 정하는 것)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LTV : 주택 가격 대비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것)
2. 대출 총액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 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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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고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아래의 요건에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 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 납입회차 | 금리우대 |
5년 이상 | 60회차 이상 | 연 0.3%p |
10년 이상 | 120회차 이상 | 연 0.4%p |
15년 이상 | 180회차 이상 | 연 0.5%p |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하면 연 0.1%p 금리 우대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금리우대
4.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는 0.1%p 금리우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p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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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상환방식 및 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 대출 상환방식에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거치 | 거치기간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으로 상환하는 방식 |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기간동안은 이자만 내고 1년 후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1년 거치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기간동안은 이자만 내고 1년 후 원금을 대출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상환 | 초기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별로 1.2%p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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