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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 모기지 정책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신 디딤돌 대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하여 2023년 1월 30일에 새롭게 만들어진 대출 상품입니다. 종류에는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 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3가지가 있습니다.
-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특례 보금자리론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되며 배우자 소득 증빙이 필수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셔야 합니다)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이어야 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해야 합니다.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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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대출구조
1. 대출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하는 담보주택 당 5억원 이내이며 1백만원 단위로 취급합니다.
2. 대출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입니다. 단 40년, 50년 만기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 요건 | |
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담보주택 |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 |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3. 상환방식 및 중도상환수수료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은 총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원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을 대출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 | 초기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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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만기기간별로 상이하며 고정금리입니다.
상품별/만기 | 10년 (연%) | 15년 (연%) | 20년 (연%) | 30년 (연%) | 40년 (연%) | 50년 (연%) |
특례 u-보금자리론 | 4.60 | 4.70 | 4.75 | 4.80 | 4.85 | 4.90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4.50 | 4.60 | 4.65 | 4.70 | 4.75 | 4.80 |
특례 t-보금자리론 | 4.50 | 4.60 | 4.65 | 4.70 | 4.75 | 4.80 |
아래의 요건에는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우대항목 | 우대요건 | 우대금리 (%p) |
신혼가구 |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 (결혼예정 가구 포함) |
0.2 |
저소득청년 |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 연령 만 39세 이하 |
0.1 |
사회적 배려층 (다자녀,한부모,장애인,다문화) |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0.4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구입용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최초 수분양자 ·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
0.2 |
녹색건축물 | ·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0.1 |
전세사기피해자 | · 전세사기피해자 · 구입용도, 상환용도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 |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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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문의
담당부서 : 정책모기지
연락처 : 1688 - 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