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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 모기지 정책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최신 디딤돌 대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하여 2023년 1월 30일에 새롭게 만들어진 대출 상품입니다. 종류에는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 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3가지가 있습니다.

  •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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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특례 보금자리론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되며 배우자 소득 증빙이 필수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특례보금자리론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특례보금자리론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셔야 합니다)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이어야 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해야 합니다.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구조


 

1. 대출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하는 담보주택 당 5억원 이내이며 1백만원 단위로 취급합니다.

 

2. 대출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입니다. 단 40년, 50년 만기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요건
40년 채무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담보주택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
50년 채무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3. 상환방식 및 중도상환수수료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은 총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금을 대출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 줄어드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 초기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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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만기기간별로 상이하며 고정금리입니다.

 

상품별/만기 10년 (연%) 15년 (연%) 20년 (연%) 30년 (연%) 40년 (연%) 50년 (연%)
특례 u-보금자리론 4.60 4.70 4.75 4.80 4.85 4.90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4.50 4.60 4.65 4.70 4.75 4.80
특례 t-보금자리론 4.50 4.60 4.65 4.70 4.75 4.80

 

아래의 요건에는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우대항목 우대요건 우대금리 (%p)
신혼가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 (결혼예정 가구 포함)
0.2
저소득청년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 연령 만 39세 이하
0.1
사회적 배려층
(다자녀,한부모,장애인,다문화)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0.4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구입용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최초 수분양자
·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0.2
녹색건축물 ·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0.1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 구입용도, 상환용도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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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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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모기지

연락처 : 1688 - 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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