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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사고로 인한 엄청난 수리비로 인해 저가 차량의 피해자가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로는 저가 차량의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상황을 받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가 공정하게 개편됩니다. 개편된 정보 꼭 알아가셔서 추후에 발생 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시고 본인의 보험료가 할증되었다면 요인을 조회하는 방법도 남겨놓았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개선
자동차 보험 할증 개선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 개선


 

 

높은 수리비용이 필요한 고가의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의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여 사고 원인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고가차량 :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며 신차가액(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

 

개선된 보험 할증 체계는 2023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개선

 

개선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 적용대상


자동차 보험 할증 개선
자동차 보험 할증 개선

개선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할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할 금액의 3배 초과
  •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할 금액이 200만 원 초과

 

개선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 적용방식


 

자동차 보험 할증 개선
자동차 보험 할증 개선

고가 가해차량 :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저가 피해차량 :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도점수(0.5점)만 적용하여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보험 할증 체계 개선 전 VS 후 비교


자동차 보험 할증 개선
자동차 보험 할증 개선

예로 들어 실 비율이 고가 가해차량은 90% 저가 피해차량은 10% 인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고가 차량의 손해액은 1억 원이고 저가 차량의 손해액은 200만 원인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저가 차량 손해액 200만 원의 90%인 180만 원, 피해자는 고가 차량 손해액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개선
자동차 보험 할증 개선

기존의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로는 가해자는 손해배상액이 180만 원이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보다 적어 자동차 보험 할증이 되지 않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보다 높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하지만 개선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에는 가해차량은 할증이 되지만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됩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대물 또는 자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보험료를 할증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국내 운전자의 90% 이상은 2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조회하기


자동차 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을 합산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되는 요인을 조회는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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