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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년도가 시작하는 만큼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봐야겠죠?!

이번글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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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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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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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1.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에 관하여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 제도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로 최대 1인당 60만원 지원합니다. 시행일은 24년 3월 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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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40만원 ~ 60만원 지원 (연 1회)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7~18세 자녀
 -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지원
        ※ 다문화가족 :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 지원 내용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학습권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구·군 가족센터에 상담 및 신청

 

2. 기초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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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기초연금에 관하여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3만 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일부터입니다.

 

종전 변경
● 노인 단독가구
  - 월 최대 32만 3천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51만 7천원
● 노인 단독가구
  - 월 최대 33만 4천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53만 4천원

 

※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24년 1월 중에 최종확정될 예정입니다.

  • 연령 요건 : 65세 이상이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기초 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 22년 23년 24년
단독가구 180 만원 202 만원 213 만원
부부가구 288 만원 323 만 2천원 340 만 8천원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잔지사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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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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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관하여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완화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변경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최대급여
  -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 1인 가구 기준   62만원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최대급여
  - 4인 가구 기준 183만원
  - 1인 가구 기준   71만원

 

※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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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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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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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 관하여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 완화 및 지원 연령,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변경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 월 21만원 지급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의 자녀 (고등학생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5.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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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관하여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변경
● 보호종료 시 지원금액 : 월 40만원 ● 보호종료 시 지원금액 : 월 50만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지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에 한함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시설(아동생활시설)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
  • 지원 내용 : 월 50만원 (보호종료아동 계좌에 입금)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에 관하여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120시간 확대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변경
● 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월 80시간) ● 지원 시간 : 연 1,080시간 (월 90시간)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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