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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년도가 시작하는 만큼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봐야겠죠?!
이번글에서는 출산·보육 분야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배너를 클릭하면 다른 분야의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
난임 진단검사비에 관하여 대구에서 2024년 새롭게 시작하 정책 제도입니다.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는 진단검사 비용을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지원 기간 : 2024년 1월 ~ 예산 소진
-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단, 부부 중 최소 1명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지원 내용 : 난임 진단검사 비용 부부당 최대 20만 원 (1회)
- 신청 방법 : 진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여성이 타 시도 거주 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대구)
난임부부 시술비에 관하여 대구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최대 17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 변경 |
● 지원 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지원 범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90% 지원 - 착상유도 및 유산방지 각 20만원 한도 |
● 지원 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 지원 범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착상유도 및 유산방지 각 30만원 한도 |
※ 연령 및 시술 종류에 따라 금액이 차등합니다.
- 지원 기간 : 2024년 1월 이후 신청 건부터
- 지원 대상 : 부부 중 여성이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9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90만 원 (7회),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7회)
- 신청 방법 : 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3.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부모급여 지원금액에 관하여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액이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 변경 |
● 0세 자녀 부모급여 지원액 월 70만원 ● 1세 자녀 부모급여 지원액 월 35만원 |
● 0세 자녀 부모급여 지원액 월 100만원 ● 1세 자녀 부모급여 지원액 월 50만원 |
※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 부모급여를 소급하여 지원하고 그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 월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 2024년 1월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지원 대상 : 0 ~ 1세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 지원 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현금으로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으로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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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대상 확대 (대구)
대구아이조아카드에 관하여 대구시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대상이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0일부터입니다.
종전 | 변경 |
● 3자녀 이상 가정 발급 - 단,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포함 |
● 2자녀 이상 가정 발급 - 단,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포함 |
※ 대구아이조아카드로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대구시 산하시설(어린이세상, 대구미술관,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및 카드 가맹정 할인, 카드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시철도 지원은 3자녀 이상 가능)
- 지원 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2자녀 이상인 가정
- 신청 방법 : (3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청소년 (13~18세)는 대구은행 방문, 어린이(6~12세)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 신청 방법 : (2자녀 가정) 부모가 대구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으로 신청
- 신청 서류 : 대구은행 1566 - 50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첫 만남 이용권 둘째아 이상 금액 인상
첫만남 이용권에 관하여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둘째 자녀부터 첫만남 이용권이 300만으로 확대하여 지원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 변경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당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당 - 첫째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둘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지원금을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신청 및 지급결정 기한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신청을 권장합니다.
-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정
- 지원 내용 :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으로 신청
- 문 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 - 3232 (단축 4번), 한국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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