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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년도가 시작하는 만큼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봐야겠죠?!
이번글에서는 경제·생활분야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른 분야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행 (대구)
대중교통 요금에 관해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시민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하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이 250~400원 인상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3일부터입니다.
종전 | 변경 |
● 일반버스·도시철도 - 카드 1250원, 현금 1400원 |
● 일반버스·도시철도 - 카드 1500원, 현금 1700원 |
● 급행버스 - 카드 1650원 , 현금 1800원 |
● 급행버스 - 카드 1950원 , 현금 2200원 |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동결입니다.
2.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시행
대중교통비 환급에 관해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 K - 패스"로 확대 개편된다고 합니다. 시행일은 24년 5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
● 알뜰교통카드 -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로 환급합니다 |
변경 |
● K - 패스 -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환급합니다.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의 일정 비율 (20~53)%를 적립 · 환급 (최대 60회) - 적릴률 :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
※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개편 후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 K - 패스 "를 사용 가능합니다.
3. 74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구)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관해서 대구시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무료로 시내버스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세 하향되어 74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구 시내버스(대구, 경산, 영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 변경 |
●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 75세 이상 |
●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 74세 이상 |
※ 매년 1세씩 하향하여 25년은 73세 이상 ~ 28년 70세 이상 무료 이용으로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용방법 :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1949년생은 2023. 11월부터, 1950년생은 생일 2달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실물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모바일 카드는 금융유심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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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66세로 상향 (대구)
어르신 도시철도 무료 이용 관해서 대구시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무료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세 상향되어 66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구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 변경 |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 65세 이상 |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 66세 이상 |
※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5년은 67세 이상 ~ 28년 70세 이상 무료 이용으로 혜택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 사용방법 :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1949년생은 2023. 11월부터, 1950년생은 생일 2달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래 기관으로 방문
- 66세 이상이신 분 : 신한은행
- 장애인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 해당지역 보훈처
5. 상수도 사용료 상승 (대구)
상수도 사용료 관해서 대구시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200원 정도 가격이 오릅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 당) | 변경 (㎥ 당) | ||
가정용 | 630원 | 690원 | |
일반용 | 1180원 | 1290원 | |
욕탕용 | 1070원 | 1170원 | |
공업용 | 원인자 부담 (성서, 염색) |
340원 | 370원 |
원인자 미부담 (서대구, 달성) |
440원 | 480원 |
※ 군위군 지역 상수도 사용료는 전년과 같습니다.
6. 자동차세 선납 공제율 변경
자동차세를 선납 공제율에 관해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선납 공제율이 7%에서 5%로 변경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신고납부기간 | 공제기간 | 공제율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 12월 | 연세액 X 334/335 X 5% = 약 4.6%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 연세액 X 275/335 X 5% = 약 3.8%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12월 | 연세액 X 184/335 X 5% = 약 2.5%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 12월 | 연세액 X 92/335 X 5% = 약 1.3% |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5년 이후에는 3%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7. 법인 업무량 차량 " 연두색 번호판 " 도입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4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제도입니다. 8000만 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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