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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년도가 시작하는 만큼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봐야겠죠?!

이번글에서는 경제·생활분야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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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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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행 (대구)


 

대중교통 요금에 관해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시민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하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이 250~400원 인상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3일부터입니다.

 

종전 변경
● 일반버스·도시철도
  - 카드 1250원, 현금 1400원
● 일반버스·도시철도
  - 카드 1500원, 현금 1700원
● 급행버스
 - 카드 1650원 , 현금 1800원
● 급행버스
 - 카드 1950원 , 현금 22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동결입니다.

 

2.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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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대중교통비 환급에 관해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 K - 패스"로 확대 개편된다고 합니다. 시행일은 24년 5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 알뜰교통카드
-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로 환급합니다
변경
● K - 패스
-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환급합니다.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의 일정 비율 (20~53)%를 적립 · 환급 (최대 60회)
- 적릴률 :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개편 후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 K - 패스 "를 사용 가능합니다. 

 

3. 74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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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관해서 대구시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무료로 시내버스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세 하향되어 74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구 시내버스(대구, 경산, 영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변경
●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 75세 이상 
●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 74세 이상 

 

※ 매년 1세씩 하향하여 25년은 73세 이상 ~ 28년 70세 이상 무료 이용으로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용방법 :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1949년생은 2023. 11월부터, 1950년생은 생일 2달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실물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모바일 카드는 금융유심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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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66세로 상향 (대구)


 

어르신 도시철도 무료 이용 관해서 대구시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무료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세 상향되어 66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구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변경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 65세 이상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 66세 이상

 

※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5년은 67세 이상 ~ 28년 70세 이상 무료 이용으로 혜택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 사용방법 :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1949년생은 2023. 11월부터, 1950년생은 생일 2달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래 기관으로 방문
  • 66세 이상이신 분 : 신한은행
  • 장애인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 해당지역 보훈처

 

5. 상수도 사용료 상승 (대구)


상수도 사용료 관해서 대구시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200원 정도 가격이 오릅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 당) 변경 (㎥ 당)
가정용 630원 690원
일반용 1180원 1290원
욕탕용 1070원 1170원
공업용 원인자 부담
(성서, 염색)
340원 370원
원인자 미부담
(서대구, 달성)
440원 480원

 

군위군 지역 상수도 사용료는 전년과 같습니다.

 

6. 자동차세 선납 공제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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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자동차세를 선납 공제율에 관해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선납 공제율이 7%에서 5%로 변경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신고납부기간 공제기간 공제율
1월 16일 ~ 1월 31일 2월 ~ 12월 연세액 X 334/335 X 5% = 약 4.6%
3월 16일 ~ 3월 31일 4월 ~ 12월 연세액 X 275/335 X 5% = 약 3.8%
6월 16일 ~ 6월 30일 7월 ~ 12월 연세액 X 184/335 X 5% = 약 2.5%
9월 16일 ~ 9월 30일 10월 ~ 12월 연세액 X   92/335 X 5% = 약 1.3%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5년 이후에는 3%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7. 법인 업무량 차량 " 연두색 번호판 " 도입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4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제도입니다. 8000만 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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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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