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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년도가 시작하는 만큼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봐야겠죠?!

이번글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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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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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1. 보훈대상자 수당 등 인상 (대구)


 

보훈대상자 수에 관하여 대구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및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등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변경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 보훈예우수당 : 월 7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연 100만원 내 실비
● 참전명예수당 : 월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연 150만원 내 실비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매월 25일 13만원 지급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경의 선순위 유족 및 4.19 유공자, 5.18 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 매월 25일 10만원 지급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대상자 확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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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관하여 대구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는 대상을 6구간까지 확대합니다. 시행일은 24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종전 변경
● 장애인 활동지원 1~5구간 수급자 지원
  - 수급자격심의위 종합점수 345점 이상
● 장애인 활동지원 1~6구간 수급자 지원
  - 수급자격심의위 종합점수 315점 이상

 

※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에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에 관하여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최고 지급액을 3.3% 인상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일부터입니다.

 

종전 변경
● 기초급여액(18~64세)
  - 월 2만원 ~ 32만 3천원
● 기초급여액(18~64세)
  - 월 2만원 ~ 33만 4천원

 

※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24년 1월 중에 최종 확정 될 예정이며 장애인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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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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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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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관하여 2024년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시행일은 24년 6월 1일부터입니다.

 

NEW
● 24시간 개별 1:1 돌봄 : 주간 활동과 주거지원·야간돌봄을 결합합니다.
● 주간     개별 1:1 돌봄 : 시설보강과 전문인력 배치로 개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간 그룹형 1:1 돌봄 :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도록 1:1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

 

※ 24시간 개별 1:1 돌봄 : 최중증 발달장애인 20명 지원 예정 / 수행기관(2개소) 공모 예정입니다.

※ 주간     개별 1:1 돌봄 : 최중증 발달장애인 28명 지원 예정 / 수행기관(7개소) 공모 예정입니다.

※ 주간 그룹형 1:1 돌봄 : 최중증 발달장애인 97명 지원 예정 / 구·군에서 수행합니다.

  • 문 의 처 : 대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719 - 0340)

 

5.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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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에 관하여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완화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변경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수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를 실시

수선주기 내 주택 보수 실시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6.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확대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에 관하여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이 320시간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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